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RONT PROTECTIVE FILM ATTACHER; PL-600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13 (시행일자: 2016-06-14)
품명FRONT PROTECTIVE FILM ATTACHER; PL-6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365

이미지

품목분류2과-6313-1

물품설명

o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액정 유리(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장비 o 강화유리 인쇄공정 중 인쇄(회사 로고 및 테두리 색을 입히는 과정) 전단계로써 Glass 인쇄면의 반대쪽 면에 인쇄용액 및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Glass에 점도가 약한 특수필름을 부착.(추후 제거) o 작업 Flow ① L...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8455호ㆍ제8462호 또는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금속가공기계 또는 금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3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