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Funny sticker, girl's emotion, 15S-Z826;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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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일면에 다양한 그림과 형태(여자아이, 버섯, 카드, 시계, 왕자, 토끼 등)로 인쇄 및 절단된 합성수지제 부직포 스티커를 이형필름에 부착한 시트 1장과 판매 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장식 스티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49류에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 (중략) ...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