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arlic, prepared; 미소카츠오닌니쿠; PR.CHNA

품목번호20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31 (시행일자: 2011-12-30)
품명Garlic, prepared; 미소카츠오닌니쿠;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85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마늘에 물엿, 물, 된장, 간장, 설탕, 초산, 구연산 등으로 조미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마늘 육질안에 초산 함유량 0.07%, 내용량 1 k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8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