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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HADTS-20; JAPAN

품목번호391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6 (시행일자: 2013-08-26)
품명Self-adhesive tape; HADTS-20;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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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아미드 시트 양면을 점착성 물질로 완전히 도포한 후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폭 약 20 mm) - 용도 : 실리콘 고무용 양면 접착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 테이프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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