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heat flour; SEMOLINA; TURKEY

품목번호1101.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6 (시행일자: 2015-01-26)
품명Wheat flour; SEMOLINA; TURK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480

이미지

품목분류2과-636-1

물품설명

담황색 분말상의 듀럼 밀가루(전분 45% 초과, 회분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이상)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 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담황색계 분말상의 밀가루로서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1-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48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