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een tea; MATCHA; PR.CHNA

품목번호09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65 (시행일자: 2018-09-12)
품명Green tea; MATCHA;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335

이미지

품목분류2과-6365-1품목분류2과-6365-2Green tea; MATCHA; PR.CHNA 이미지 3Green tea; MATCHA;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연녹색계 녹차분말(말차)을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 (내용량 1kg) - 용도 : 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10-0000호에서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

등록정보

2018-09-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3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