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Touch Panel(Touch screen part, AST-084A080A) ; JAPAN

품목번호8537.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73 (시행일자: 2015-08-13)
품명ㅇ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Touch Panel(Touch screen part, AST-084A080A)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250

이미지

품목분류2과-6373-1ㅇ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Touch Panel(Touch screen part, AST-084A080A) ;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터치스크린 모니터, 태블릿 pc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8.4인치 터치패널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Glass, ITO, 도트스페이서, 전극회로, FPC로 구성된 하부기판과 PET필름, ITO, 전극회로로 구성된 상부기판이 상하로 접착된 구조 - 전도성 물질이 코팅된 상·하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본 신청물품...

등록정보

2015-08-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25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