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1004호 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낟알상의 귀리로 판단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004.9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