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슬라이스한 호박, 당근, 원상의 깍지콩)약 57%, 슬라이스한 고구마 약 38%를 식물유로 튀겨 약간의 시럽,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340g)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