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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apefruit juice; PURE PINK GRAPEFRUIT JUICE; U.K

품목번호2009.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86 (시행일자: 2014-09-22)
품명Grapefruit juice; PURE PINK GRAPEFRUIT JUICE; U.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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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86-1Grapefruit juice; PURE PINK GRAPEFRUIT JUICE; U.K 이미지 2

물품설명

농축 자몽(grapefruit)주스에 향,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적황색계 액상의 자몽주스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Brix 20이하) - 용 도 : 음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21호에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자몽(grapefruit)주스"를 분류...

등록정보

2014-09-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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