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 자몽(grapefruit)주스에 향,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적황색계 액상의 자몽주스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Brix 20이하) - 용 도 : 음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21호에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자몽(grapefruit)주스"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