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og food ; LUCKYDOG BEER

품목번호2309.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 (시행일자: 2013-01-03)
품명Dog food ; LUCKYDOG BE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01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닭고기추출물, 맥아추출물, 락트산, 비타민 B, 소르브산 칼륨, 물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액상을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 개의 영양보충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개 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0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