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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ganese chelate of glycine, hydrate; AntaMin Mn; GERMANY

품목번호2922.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1 (시행일자: 2013-08-26)
품명Manganese chelate of glycine, hydrate; AntaMin Mn;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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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갈색 분말상의 Glycine-Manganese chelate, hydrate임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22호 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D)항에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아미노산은 산관능기 [-COOH(카르복시)] 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이들 관능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3)항에 “글리신(아미노아세트산, 글리코콜)(H2NCH2COOH) : 크고 무색의 일정한 형상의 결정체로서 유기합성 등에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29류 총설 (G)-(3)배위화합물에서 “금속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리간드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여부를 불문한다. 금속결합의 수 및 금속과 이와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 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글리신 리간드 구조에 Mn 금속이온이 배위결합을 이루고 있는 배위화합물이므로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아미노산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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