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Retainer-S/S; 13502224; PR.CHNA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4 (시행일자: 2015-08-13)
품명Fittings for coachwork; Retainer-S/S; 13502224;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27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옥시메틸렌으로 제조한 원형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내부 햇빛을 차단하는 Sunshade에 부착되어 Headliner에 고정시키는 것(크기 : 직경 약 7.0cm, 두께 약 0.4cm) - 용 도 : 자동차 내부 sunshade의 고정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 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자동차 내부 Sunshade에 부착되어 Headliner에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 자동차 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8-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27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