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Retainer-S/S; 13502224;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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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옥시메틸렌으로 제조한 원형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내부 햇빛을 차단하는 Sunshade에 부착되어 Headliner에 고정시키는 것(크기 : 직경 약 7.0cm, 두께 약 0.4cm) - 용 도 : 자동차 내부 sunshade의 고정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 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자동차 내부 Sunshade에 부착되어 Headliner에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 자동차 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