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통귀리플레이크 44.9%, 통밀플레이크 2.5%) 주성분에 팽창된 곡물 조제품, 건조과실, 코코넛칩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을 비닐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300g) - 용도 : 아침식사대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