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mixed seasoning; 소고기맛분NM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7 (시행일자: 2017-05-22)
품명Other mixed seasoning; 소고기맛분N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194

이미지

품목분류2과-6407-1

물품설명

간장(약 42%), 덱스트린, 이스트엑기스, 소금, 치킨추출액, 육우정육 분쇄물(1%), 향미증진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조미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19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