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ture of vegetable oil, modification; Palkerin LT38; MALAYA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2 (시행일자: 2019-01-30)
품명Mixture of vegetable oil, modification; Palkerin LT38; MAL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464

이미지

품목분류2과-642-1Mixture of vegetable oil, modification; Palkerin LT38; MALAY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수소첨가한 Palm kernel oil(68.48%)에 Palm oil(31.49%)을 혼합하여 인터-에스테르화한 후 Citric Acid, Soy Lecithin을 첨가하여 조제한 백색계 고상 ㅇ용도 : 초콜릿 제조용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

등록정보

2019-0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4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