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쑥, 생강, 삼칠초, 홍화, 혈갈, 용뇌향을 섞어 열처리 후 농축정제한 물품에 밀랍 68%를 혼합하여 고체상태로 만들어 소매포장(1,000g/통)한 것 - 용도 : 찜질용(목, 어깨, 허리, 무릎 등 피로로 인하여 불편한 부위 완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