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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of blower unit ; Rod ; H46613-0022

품목번호841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26 (시행일자: 2013-08-27)
품명Parts of blower unit ; Rod ; H46613-002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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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차량용 HVAC 모듈의 Blower unit에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액츄에이터와 연결, 운전자가 공기모드 선택버튼을 누르면 액츄에이터가 작동, 본품이 움직여 투입구를 차단하거나 열어주어 외부바람을 들어오게 하거나 막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철강제 봉을 프레스금형에 투입, 절곡, 도금한 물품으로서 양쪽에 레버와 레버클립과 조립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호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2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14호 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Blower unit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외부바람을 차단하거나 열어주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차량용 Blower unit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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