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 husks and skins, pellet; COFFEE HUSK PELLETS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3344
이미지
물품설명
○ 커피콩의 껍데기와 껍질로 만든 갈색 펠릿상(지름 약 8mm) - 용도 : 배합사료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 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 함 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4) 커피콩의 껍데기와 껍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