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cai berry juice ; PURE ACAI ; BRAZIL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39 (시행일자: 2014-09-24)
품명Acai berry juice ; PURE ACAI ; BRAZI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013

이미지

품목분류2과-6439-1

물품설명

적자색계 액상의 아사이베리 주스를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946ml) - 용 도 : 음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스(실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01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