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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 powder

품목번호11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43 (시행일자: 2020-07-31)
품명Pea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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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43-1Pea powder 이미지 2

물품설명

완두를 세척, 껍질제거, 건조, 분쇄, 체거름한 미황색계 분말(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하는 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

등록정보

2020-07-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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