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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articles; Tarpaulin Mat; PR.CHNA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51 (시행일자: 2015-08-17)
품명Other made up articles; Tarpaulin Mat;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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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51-1

물품설명

시폭이 약 2mm인 백색계 합성섬유제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 일면에 노란색계 플라스틱 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매트로서 가장자리가 폭이 좁은 직물로 덧대어 박음질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와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는 것임(크기 : 가로 약 118cm × 세로 약 98cm) * 용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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