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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2-(2-Aminothiazole-4-yl)-2-methoxyiminoacetic acid; ATMA; R.KOREA

품목번호2934.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60 (시행일자: 2014-09-24)
품명2-(2-Aminothiazole-4-yl)-2-methoxyiminoacetic acid; ATM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023

이미지

품목분류2과-6460-1

물품설명

백색 분말의 2-(2-Aminothiazole-4-yl)-2-methoxyiminoacetic acid - 용도 : 의약 중간체(Cefotaxime, Ceftriaxone, Cefepime, Ceftiofur, Cefteram 등 제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헥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 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특게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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