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RICE PANCAKE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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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쌀가루 50%, 카사바 전분 38%, 밀가루 7.5%, 설탕, 정제소금, 강황가루, L-글루탐산나트륨, 합성 코코넛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베트남식 팬케이크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