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버터분말2호

품목번호2106.90-902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76 (시행일자: 2017-05-24)
품명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버터분말2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232

이미지

품목분류2과-6476-1Preparations with a basis of butter; 버터분말2호 이미지 2

물품설명

가공버터(버터지방 79.5%, 야자유, 무지유고형분, 정제수) 63.46%, 물엿, 카제인나트륨, 유청분말, 소금, 제3인산나트륨,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E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가공용 원재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9022호에는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

등록정보

2017-05-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23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