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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epared ginger; Organic Ginger Juice; U.S.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8 (시행일자: 2013-01-30)
품명Other prepared ginger; Organic Ginger Juic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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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생강을 분쇄, 압착, 살균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147ml) - 용도 : 식품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일견 본품이 주스 제조 공정을 거쳤으므로 제2009호 에 분류여부를 검토 해보면 관세율표 제2009호 에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만이 분류되므로 본품에 사용된 생강은 관세율표상 향신료에 해당하므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생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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