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47%), 정제수(27.75%), 팜유, 분유, 유청 단백질, 젖당, 안정제, 유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 액상을 테트라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84kg)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서 '커피크리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