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sh juice ; 하선정 까나리 액젓

품목번호1603.00-4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95 (시행일자: 2013-08-28)
품명Fish juice ; 하선정 까나리 액젓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19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까나리 등 어류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시킨 후 추출·여과한 액젓에 식염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40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3호 에는“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4) 날 것의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압착하여 얻은 즙.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까나리 등을 발효, 추출, 여과한 어류의 액즙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3.00-4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1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