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sh juice ; 하선정 까나리 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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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까나리 등 어류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시킨 후 추출·여과한 액젓에 식염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40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3호 에는“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4) 날 것의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압착하여 얻은 즙.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까나리 등을 발효, 추출, 여과한 어류의 액즙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3.00-4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