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고온(약 900℃)에서 하소하여 얻은 물품을 분쇄하고 물을 첨가한 후 회색계의 사각 볼상으로 성형한 것(크기 약 50㎜ × 50㎜) - 용도: 전기로에 투입하여 노벽 보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1항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