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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Megamine-S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02 (시행일자: 2013-08-28)
품명Supplementary feed; Megamin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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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Zinc amino acid complex, Manganese amino acid complex, Copper amino acid complex, Cobalt glucohepton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혼합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금속 배위화합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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