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Tazo Chocolate Chai Latte Beverage Concentrate; 946ml; U.S.A

품목번호1806.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06 (시행일자: 2013-08-28)
품명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Tazo Chocolate Chai Latte Beverage Concentrate; 946ml;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차액 23.42%, 전화당시럽 16.17%, 자당 1.5%, 꿀 2.39%, 코코아분말 2%, 바닐라향, 바닐라추출물, 초콜렛향, 구연산, 물(53.3%)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계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46mL) - 용도 : 식용(우유 또는 우유 대체품과 혼합해서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 · 제1901호 · 제1904호 · 제1905호 · 제2105호 · 제2202호 · 제2208호 · 제3003호 · 제3004호 의 조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이 규정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함 - 본 품은 코코아분말(2%)에 차액, 전화당시럽, 자당, 꿀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