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biscus flower preparation; NUTTY AND FRUITY HIBISCUS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3421
이미지
물품설명
Hibiscus 꽃을 삶아 당시럽에 보존처리하여 말린 것을 소매포장(내용량 453.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7)항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