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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GRAPEFRUIT SMOOTHIE; R.KOREA

품목번호2106.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22 (시행일자: 2017-05-25)
품명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GRAPEFRUIT SMOOTHI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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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22-1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GRAPEFRUIT SMOOTHIE;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잘게 분쇄한 당침 자몽(자몽 50%, 설탕 50%) 15%, 설탕 33.75%, 액상과당 6.25%, 자몽농축액 3%, 구연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자몽향, 식용색소,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자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ㅇ 시료사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ant)ㆍ...

등록정보

2017-05-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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