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PEACH SPRINT WITH PIECES

품목번호2106.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2 (시행일자: 2013-08-30)
품명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PEACH SPRINT WITH PIEC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0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49%, 포도당 32%, 복숭아분말 10.3%, 산미제 3%, 유화제 3%, 안정제, 향, 전분, 과당시럽, 천연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을 내용량 1,32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우유와 섞어 아이스크림 제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젤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