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printed matter; 명함

품목번호4911.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3 (시행일자: 2012-08-30)
품명Other printed matter; 명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96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회사명, 주소, 직함, 이름, 연락처, 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이 인쇄된 명함(약 9cm × 5.5c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9류에는“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9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