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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EM LOADER; R.KOREA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51 (시행일자: 2015-08-20)
품명FEM LOAD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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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51-1FEM LOADER;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위에 있는 자동차바디에 Front End Module(자동차 전방부에 장착되는 Bumper Beam, Head Lamp, Cooling Module 등의 부품을 일체로 통합 구성)을 좌우로 이동시켜 인력으로 장착하는 설비 - Front End Module를 Jig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

등록정보

2015-08-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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