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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uinoa, flaked; P.PERU

품목번호11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59 (시행일자: 2013-08-30)
품명Quinoa, flaked; P.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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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퀴노아(Quinoa) 플레이크상을 열처리한 것으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퀴노아의 플레이크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4.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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