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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erated water;Ginger Ale-Pomegranate with Hibiscus;355ml;U.S.A

품목번호2202.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6 (시행일자: 2010-04-15)
품명Aerated water;Ginger Ale-Pomegranate with Hibiscus;355ml;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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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Carbonated water에 Cane sugar, Fresh ginger, Pomegranate puree, Hibiscus tea, Lemon juice, Citric acid 등으로 혼합한 적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내용량 355mL) ㅇ 용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타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 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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