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PA66) 케이블 타이로 머리부분은 차체에 장착되는 부분과 홈이 있는 부분으로 특정형상으로 성형되고, 몸통부분은 요철 성형되어 케이블을 감아 머리부분의 홈과 체결하도록 된 형상임 ㅇ 기능 : 차량바디에 장착되어 wire, cable의 위치 고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