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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erated water; Ginger Ale-Jasmine Green Tea;355ml;U.S.A

품목번호2202.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7 (시행일자: 2010-04-15)
품명Aerated water; Ginger Ale-Jasmine Green Tea;355ml;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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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Carbonated water에 Cane sugar, Fresh ginger, Jasmine green tea, Citric acid 등으로 혼합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내용량 355mL) ㅇ 용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타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 에 분류하지 않는 비 알코올음료를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A)항에 “물(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구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 알코올성 탄산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0-04-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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