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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utomatic trash rake; DM R300; R.KOREA

품목번호8421.2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70 (시행일자: 2015-08-20)
품명Automatic trash rake; DM R3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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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70-1Automatic trash rake; DM R300;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빗물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우수처리시설 유입수로에 설치하여 수중에 함유된 각종 협착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동력을 이용하여 Rake Chain을 작동시켜 스크린에 걸린 협착물을 레이크에 의해 수면 밖으로 제거시킴 ㅇ 요소 및 기능 ① 목메임 방지 스크린 : 차압이 적게 걸려 물이 스크린을 통해 흘러갈 때 ...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

등록정보

2015-08-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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