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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arnish based on acrylic polymer; NSH-B09; R.KOREA

품목번호3208.2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0 (시행일자: 2015-01-27)
품명Varnish based on acrylic polymer; NSH-B09;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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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아크릴계 올리고머, 휘발성용제(톨루엔, 메틸에틸케톤),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저점조 액상 - 용도 : 광학필름 코팅액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208호 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광학 경화바니시 : 올리고머(2,3 또는 4단량체의 폴리머)·가교단량체·휘발성용제·(광개시제 함유여부 불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 또는 기타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우레탄 아크릴계 올리고머, 휘발성용제, 광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광학 경화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1-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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