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 김(23.91%) 사이에 소스 및 치즈혼합분말(치즈, 카제인나트륨, 유당 등)을 넣어 열처리 후 절단된 흑색계 직사각형의 판상(크기 5×2 ㎝, 두께 1㎜이하)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2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2008.99-501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인 김”이 특게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