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의 관(tube)으로 충격완화 및 보호제로 사용 (크기 : 내경 11mm, 외경 20mm, 길이 100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09호의 용어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