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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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심황색소, 글리세린, 정제수를 혼합한 노란색계 점조액상 ㅇ용도 : 식품 착색제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