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rtable Type Table Lift; STG-230H2; CHIN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물품 개요 : 프레스 전단기 앞에 테이블을 상/하강 높이 조절하여 소형 작업대로 사용하고, 휠 부착으로 작업자가 금형 운반 등 근거리 이동시에도 사용하는 기기임 - 구성 및 형태 ㆍ 수동식 유압 JACK를 사용하는 족동식 테이블리프트(2단)로 가위모양의 시저형(scissor type) 형태 ㆍ 상부 프레임(테이블) : 공작물 등 중량물을 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철강제로 제작 ㆍ 하부 프레임 : 980mm×512mm + Steel sheet ㆍ 바퀴(Wheel) : 우레탄 Caster - 기능 및 용도 ㆍ 산업현장 또는 공장 등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작업자가 손잡이(파이프)부분을 잡고 밀어서 근거리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ㆍ 프레스 전단기 등 전용기계 라인 앞에 설치하여 금형교체 등 반복 작업시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금형 등을 설치(주입) 또는 제거(인출)할 수 있도록 수동식 유압JACK을 사용하여 최적의 높이로 테이블을 상하로 맞추어 사용하는 작업대 * 상,하강 높이 조절용 테이블 리프트로 산업 현장에서 다단 상승시키면서 쉽고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음(근골격 질환 예방)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프레스 전단기 등 전용기계 라인 앞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금형 등을 설치(주입) 또는 제거(인출)할 수 있도록 수동식 유압JACK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상하로 맞추어 사용하는 시저형(scissor type)의 작업대이며, 교체된 금형 등 화물을 적재하고 근거리 이동에도 사용되어지는 기기임 -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는 제8716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면, 본건 물품은 1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있으나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6부에 해당되는 특정 이동식기계를 제외하고...”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7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27호 는 포크리프트 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 관세율표해설서 제8427호 에서“ 제8426호 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바퀴가 달려 있어 물품을 적재하고 근거리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등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과 근골격 질환 예방 등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상하로 권양 또는 하역하는 기능의 기기이므로 제8427호 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기타의 작업트럭에 해당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물품을 권양ㆍ하역하는 기능과 바퀴가 달려있어 적재한 상태에서 운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기타의 작업트럭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427.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