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연육 57.48%, 소맥전분 18.97%, D-소르비톨액, 소맥글루텐, 백설탕 , 정제염, 고춧가루, 홍국적색소, DL-알라닌, 홍국색소 등을 혼합하여 사각형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