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절단된 땅콩(18%), 완전히 튀긴 팝콘(9.5%) 등에 당시럽(설탕, 포도당, 물), 버터, 버터향 등으로 조제한 혼합물로 도포하여 부분적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40g)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