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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lter part ; MEMBRANE TUBE(PIPE) ; R.KOREA

품목번호8421.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47 (시행일자: 2014-10-02)
품명Filter part ; MEMBRANE TUBE(PIP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180

이미지

품목분류2과-6647-1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사출성형한 백색계 튜브상의 물품으로 앞뒤에 7개의 홀을 통해 여과대상인 액체가 통과하도록 가공이 되어 있는 필터에 사용되는 구성품(크기 : 11인치) - 용도 : 산업용 수처리 필터의 중심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제8421.9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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