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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COND PIPE(D30133-9920) ; R.KOREA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51 (시행일자: 2016-06-20)
품명Parts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COND PIPE(D30133-9920)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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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51-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압축기에서 보내어진 고온·고압 냉매가스를 응축기로 보내는 통로역할을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규격 : 30 ×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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